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38
- 선고일
- 2018-09-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6가지 징계사유 중 횡령(배임수재), 공갈협박, 업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