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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35
선고일
2018-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해태하고 동료 직원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과거 2차례의 징계전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소명 기회 부여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해고사유가 명시된 통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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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