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3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33
- 선고일
- 2019-01-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휴직기간이나 사유에 대한 언급 없이 '무급휴직을 드리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단정적으로 휴직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직기간을 확인하거나 출근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해고통지서를 써달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휴직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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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