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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32
선고일
2018-10-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1월 임금을 조기 지급한 것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해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여 그 의사표시가 도달했으므로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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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