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29
- 선고일
- 2018-08-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특정하여 제출한 후, 동료 직원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당일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근로계약 종료를 위한 해약고지로 보았으며,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사직을 철회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사직 철회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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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