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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28
선고일
2018-05-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객응대 태도를 지적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승인 절차 없이 휴가와 병가를 사용하며 무단결근한 사안에서, 사용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내용증명을 통해 출근 포기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의 연락에 응하지 않은 채 노동청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한 점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유지 의사가 없었던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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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6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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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