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24
선고일
2018-08-07

판례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이 정한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재심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을 제기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신청기간 도과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