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24
- 선고일
- 2018-08-07
판례 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이 정한 판정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재심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신청을 제기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신청기간 도과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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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