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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22
선고일
2018-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했고 취업규칙에 기간 만료 시 당연 종료된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았다. 또한 용역계약서와 입찰공고의 조건, 의사소견서 및 근로자의 진술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갱신을 기대할 만한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별도의 재계약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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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