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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20
선고일
2018-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거래처 담당자에게 신탁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네 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기업 팀장으로서 청렴의무가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골프 모임을 조직하고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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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