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20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팀장인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고 거래처 담당자에게 신탁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의 네 가지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공기업 팀장으로서 청렴의무가 있음에도 주도적으로 골프 모임을 조직하고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고의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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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