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19
- 선고일
- 2018-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부 가이드라인과 사용자의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이 없고 전환 규모나 방식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설정한 재직 기준일(2017. 7. 20.)에 해당 근로자가 재직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가 대상의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라고 판시하며,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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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