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18
- 선고일
- 2018-05-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건강상 사유로 인한 계약 갱신 거부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연령과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 건강 악화 가능성이 있으며, 택시운전 업무의 특성상 건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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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