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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18
선고일
2018-05-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건강상 사유로 인한 계약 갱신 거부 규정이 있고, 근로자의 연령과 건강검진 결과를 볼 때 건강 악화 가능성이 있으며, 택시운전 업무의 특성상 건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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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6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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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