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17
- 선고일
- 2019-01-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무정지에 대해 동일 사유의 징계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변상 처분의 경우 조합 규정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파면 처분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다른 징계대상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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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