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14
- 선고일
- 2018-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대리인과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용직 채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고 실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은 점, 고용관련 자료상 일용근로자로 관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로 판단하여,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