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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14
선고일
2018-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대리인과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용직 채용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무일이 일정하지 않고 실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은 점, 고용관련 자료상 일용근로자로 관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설일용근로자로 판단하여,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계약이 해지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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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