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13
- 선고일
- 2018-12-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년 단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특별 규정이 없으며, 정년 이후 촉탁직 계약 시에도 기간을 명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평가점수가 낮아 계약연장을 기대할 사실상의 사유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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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