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12
- 선고일
- 2018-07-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상가관리용역 업무를 중단하면서 근로자들의 출근을 금지하는 공고문을 게시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 의사를 표시했거나 퇴직금을 이의 없이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직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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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