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10
- 선고일
- 2018-05-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운영 계획상 요건을 갖추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계약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급식 영양사로 계속 근무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전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 이유에 대한 소명이나 입증도 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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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