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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10
선고일
2018-05-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운영 계획상 요건을 갖추면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계약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일정 기간 급식 영양사로 계속 근무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사용자가 전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합리적 이유에 대한 소명이나 입증도 없이 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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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