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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0
선고일
2018-03-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만 76세의 고령인 점, 24시간 격일제 근무 강도가 약하지 않은 점, 야간근무 시 위급상황 대처가 어렵고 뇌경색 재발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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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