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09
- 선고일
- 2018-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일부 징계사유(재고 현황 미점검, 판매 현황 보고서 조작 및 허위 작성 등)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면합의나 광고비 전용 등 일부 징계사유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영업관행으로 볼 수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들이 사익 추구가 아닌 조직 관행에 따른 영업과정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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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