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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0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09
선고일
2018-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일부 징계사유(재고 현황 미점검, 판매 현황 보고서 조작 및 허위 작성 등)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면합의나 광고비 전용 등 일부 징계사유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거나 영업관행으로 볼 수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들이 사익 추구가 아닌 조직 관행에 따른 영업과정에서 비롯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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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