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0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07
- 선고일
- 2019-01-24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인적자원 개발과 섹션장 육성을 위해 가공일용섹션 경험이 많고 근무실적이 좋은 근로자를 인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30여 분 증가하는 것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하며, 사업장 간 전직이 상시로 존재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면담을 거쳤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무 장소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전직처분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0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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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