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0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06
- 선고일
- 2018-12-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인 근로자가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휴직명령이 단체협약에 반하거나 위법하지 않고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근로자를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6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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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