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04
- 선고일
- 2018-05-08
판례 요지
사용자로부터 인사·노무 권한을 부여받은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다음 날 사용자가 이를 추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자가 사용자를 대리하여 인사·노무 권한을 행사하는 지위에서 해고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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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