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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60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02
선고일
2018-08-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이후 2018년 7월 31일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퇴사 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를 인정하며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판정에 따라 정직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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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