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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600
선고일
2018-04-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네 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고객 요청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이동한 사유 한 가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입증되지 않거나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서 근로자의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고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없는 등 정직 5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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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