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6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600
- 선고일
- 2018-04-1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네 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고객 요청 장소에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이동한 사유 한 가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입증되지 않거나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에서 근로자의 고의를 확인하기 어렵고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없는 등 정직 5일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관련 규정이 없어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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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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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