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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9
선고일
2018-03-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사장과 원장에게 고유 인사권에 속하는 권한을 요구하며 불응 시 원장 연임 반대 행동을 하겠다고 하였고, 경영기획실장임에도 출결등록 및 출장복명 보고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해고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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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