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99
- 선고일
- 2018-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연면직 효력에 관한 법률적 다툼이 계속 중이고 고정 수당 미지급 등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사직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전환배치나 새로운 직무 부여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면직 처리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근로자를 퇴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업무상 필요성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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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