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9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98
- 선고일
- 2018-12-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대학교가 계약교수들과 재계약 시 매번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온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의무나 재계약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9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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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