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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9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98
선고일
2018-12-2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 해당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점, 대학교가 계약교수들과 재계약 시 매번 계약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온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 의무나 재계약 요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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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