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97
- 선고일
- 2018-05-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관행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단 1차례의 계약 갱신 사실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9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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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