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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97
선고일
2018-05-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관행을 근거로 자신에게도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의무나 절차 규정이 없고, 단 1차례의 계약 갱신 사실만으로는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량적 판단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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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