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96
- 선고일
- 2018-05-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점수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훈련준비시간 등에 학생으로부터 안마를 받아 학습권을 침해한 사실 역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한 부당자격정지 구제신청은 신청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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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