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95
- 선고일
- 2018-05-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가능성이나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을 갱신하거나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사례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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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