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9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93
- 선고일
- 2018-12-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배제 및 욕설 사용 등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분장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가졌던 점과 비속어 사용의 전체적인 취지상 동료를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감봉을 전제로 포상감경하여 내린 견책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9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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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