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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9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93
선고일
2018-12-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업무배제 및 욕설 사용 등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분장에 대한 일정한 권한을 가졌던 점과 비속어 사용의 전체적인 취지상 동료를 괴롭힐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비위행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감봉을 전제로 포상감경하여 내린 견책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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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