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9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92
- 선고일
- 2018-12-1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직장 내 위계질서와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과 근로자의 사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적정한 양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징계위원회를 적정하게 구성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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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