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9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91
- 선고일
- 2018-12-1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여 지침을 위반하고,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으며, 성매매 정황 등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카드 관리책임자라는 높은 직급에 있으면서도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므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이번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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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