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90
- 선고일
- 2018-06-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투자자문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이 실 경영자인 대주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을 지급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처리에 동의하지 않고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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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