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85
- 선고일
- 2018-07-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 사업장 시설이 청산되었고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없으며 이전 사업을 계속한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이 사실상 폐업하여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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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