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8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84
- 선고일
- 2018-08-06
판례 요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고 경비원 감축을 의결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경비원이 4년간 특별한 평가 없이 계약을 갱신해 왔고 징계 이력도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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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