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8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83
- 선고일
- 2018-12-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 전에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로 복직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해당 복직명령이 전보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해고를 취소하고 기존 업무 및 근로장소로 복귀시키는 출근명령에 해당하므로 전보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8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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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