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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8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83
선고일
2018-12-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해고 전에 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 및 근로장소로 복직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해당 복직명령이 전보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해고를 취소하고 기존 업무 및 근로장소로 복귀시키는 출근명령에 해당하므로 전보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정당성 여부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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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