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81
- 선고일
- 2018-05-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자부품 선행연구를 수행하며 소속이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고, 조직구조 개편에 따라 전자부품사업부와 연계성이 높은 선행기술 파트 연구원을 해당 사업부로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임금이나 근무장소 등 근로조건에 큰 변화가 없으며, 향후 사업부 매각 등에 따른 고용불안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불이익은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보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려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전보명령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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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