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80
- 선고일
- 2018-05-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배송기사인 근로자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무단반출하고 교통사고 기록을 삭제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 은폐 목적의 삭제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회사에 발생한 피해가 없으며, 더 큰 피해를 준 다른 사례에서도 정직이나 감봉 수준의 징계에 그쳤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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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