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8
- 선고일
- 2018-04-1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을 확인하고자 다른 근로자들과 상의하고 서명을 받은 행위는 사업장 질서 문란이나 불순한 선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상태로 인한 토요일 근무 제외 요청을 사용자가 승인하고 재계약까지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건강상태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고, 휴대폰 사용에 대한 업무지시 불이행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화 녹음 시도 등의 행위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훼손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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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