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79
- 선고일
- 2018-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고, 주된 소득을 사용자가 아닌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받으며, 정해진 근로시간 없이 경기 종료 후 자유롭게 퇴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캐디가 경기 진행과 관련해 일부 지휘감독을 받더라도 이는 업무 특성상 협의된 것에 불과하므로 묵시적 근로계약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골프장 캐디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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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