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7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75
- 선고일
- 2019-02-2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원청인 사용자1이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원청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자산양수도 계약상 근로계약 승계 배제 특약이 있어 사용자2의 피신청인 적격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 모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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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