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72
- 선고일
- 2018-07-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력재배치나 순환배치의 필요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연고지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가족과의 단절 및 경제적 손실 등 큰 생활상 불이익을 겪게 되었으며 업무상 필요성과의 균형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평가등급이나 전보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단체협약상 원칙과 달리 전보하면서도 근로자와 협의를 전혀 거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해당 전보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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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