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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7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70
선고일
2018-08-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일으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망사고를 야기한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진술 및 변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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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