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7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70
- 선고일
- 2018-08-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를 일으켜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망사고를 야기한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므로 징계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징계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진술 및 변론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