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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6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6
선고일
2018-08-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떠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복귀 여부를 문의하였고, 휴가 중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하면서 기존 직장을 전 직장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중 취업한 회사에 제출한 서류와 사실 확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회사에 복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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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