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6
- 선고일
- 2018-08-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구체적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유급휴가를 떠난 지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복귀 여부를 문의하였고, 휴가 중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하면서 기존 직장을 전 직장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중 취업한 회사에 제출한 서류와 사실 확인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회사에 복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해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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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