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69
선고일
2018-09-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법정에서 진술한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등'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 공익침해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근로자가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공익신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위반 책임이 면제되므로 기밀누설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것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