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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68
선고일
2018-08-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고용계약서상 담당업무와 직책이 명확히 규정된 근로자를 충분한 협의 없이 하향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해당 센터의 폐업 준비를 이유로 들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규 센터장 배치 및 홍보 활동 등 폐업 준비 주장에 모순이 있고 근로자를 교체 투입할 업무상 필요성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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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