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68
- 선고일
- 2018-08-0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고용계약서상 담당업무와 직책이 명확히 규정된 근로자를 충분한 협의 없이 하향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해당 센터의 폐업 준비를 이유로 들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신규 센터장 배치 및 홍보 활동 등 폐업 준비 주장에 모순이 있고 근로자를 교체 투입할 업무상 필요성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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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