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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566
선고일
2018-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원명부, 급여대장, 출근부 등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높고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3.93명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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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