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66
- 선고일
- 2018-07-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원명부, 급여대장, 출근부 등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높고 해고일 이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가 3.93명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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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