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5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65
- 선고일
- 2018-07-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와 달리 '임금인상'만을 주제로 한 보고서 형식을 취하지 않았으나, 이를 강제하는 명문규정이 없고 연초 업무보고를 통해 이미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미개최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개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