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56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563
- 선고일
- 2019-02-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운영규정 및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 근로자가 수행한 종자은행 사무보조 업무는 연중 내내 수행해야 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5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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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